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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디자인 흉내 낸 더페이스샵, 5천만원 배상

박현경 기자 입력 10.09.2018 04:25 AM 수정 10.09.2018 01:02 PM 조회 8,053
한국 화장품 회사 '더페이스샵'이 프랑스 명품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디자인을 흉내 낸 그림을 제품 케이스에 사용했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루이비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페이스샵이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미국의 한 명품 패러디 업체와 협업하기는 했지만, 풍자나 해학보다는 단순히 상품 판매를 위해 디자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패러디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페이스샵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루이비통과 샤넬 등 명품가방 상표를 패러디한 미국 브랜드 '마이 아더 백'과 협업해 만든 화장품을 10만 개 가까이 판매했다가 루이비통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더페이스샵 측은 고가의 명품보다 합리적 소비를 권장하는 풍자가 담긴 상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업체 '마이 아더 백'은 지난 2016년 루이비통의 명품가치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지만, 미 법원에서 패러디로 인정받아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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