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019년) 부터 캘리포니아 주 음식점에서는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플라스틱 스트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19일) 음식점 업주가 고객의 요청없이 플라스틱 스트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 AB 1884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업주들이 고객의 요청없이 스트로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한 첫번째 주가 됐습니다.
위반한 업주들은 두번 째 적발까지는 별다른 처벌 없이 경고만 받게되지만 이후 적발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단, 패스트푸드점이나 퀵 서비스 레스토랑은 AB 1884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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