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길거리 음식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18일)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것을 합법화 한다는 내용의 법안 AB 626에 최종 서명했다.
AB 626은 내년(2019년) 1월 1일 부터 발효된다.
AB 626은 캘리포니아 주 관계 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은 주민들에 한 해 길거리 음식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음식을 판매하는 길거리 노점상을 합법화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민은 일주일에 60인분에 정도의 음식을 길거리에서 판매할 수 있게된다.
또 불법 길거리 음식 판매로 처벌을 받은 주민도 감형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비교적 규제가 적은 노점상들의 길거리 음식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일반 음식점과 대등한 대우를 받게되면 각종 요소 등에 따른 막대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은 손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 음식점 업주들은 음식 판매 노점상을 합법화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뒤따라야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