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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 3.2%…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대출금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9.13.2018 04:46 AM 수정 09.13.2018 04:47 AM 조회 1,340
<앵커>한국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보유자는 규제지역에 새로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고강도 규제도 담겼습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가 불안한 집값을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하기로 했습니다.참여정부 때보다 높이는 강수를 둔 겁니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도 종부세를 최대 1.2%포인트 인상합니다.공시가격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합니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을 막는 등 돈줄죄기에도 나섭니다.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이 있으면 추가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담보인정비율, LTV 40%가 신규 적용돼 대출가능 금액이 반토막 나게 됩니다.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을 원천 봉쇄하고,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을 공급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도 담겼습니다.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합니다.택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21일쯤 발표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신속히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종부세율 등은 야당 반발이 거세 국회 통과까지 진통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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