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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문호 ‘취업이민 원상회복, 가족이민 소폭진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12.2018 02:43 PM 수정 09.20.2018 10:53 AM 조회 9,143
취업 1순위 컷오프, 2~3순위 재오픈, 비성직자, 리저널투자 일시중지 가족 승인일 2~7주 진전, 접수일 제자리, 1~3개월 진전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원상회복돼 2~3순위는 다시 오픈됐으나 1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유지됐고 비성직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만료로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지됐다.

가족이민에선 승인일이 3주내지 7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제자리와 1~3개월 개선으로 엇갈렸다.

◆취업이민 원상회복 2~3순위 재오픈, 1순위 컷오프, 비성직자, 리저널 중지=새로운 2019회계년도의 첫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새 연간쿼터의 적용으로 원상회복됐으나 취업 1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2년내지 6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일이 새쿼터 적용으로 원상회복됐다.

6년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와 2년 뒷걸음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다시 전면 오픈됐다.

취업 2순위와 3순위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계속 오픈됐다.

다만 취업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에 모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으나 큰 고통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일은 2017년 4월 1일로 10개월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8년 6월 1일로 4개월 후퇴로 막았다.

취업이민 1~3순위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범주당 4만개씩 12만개의 영주권 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원상회복된 것이다.

반면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이 아직 연장되지 않아 연장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이 확정될 때 까지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단되지만 접수는 계속된다.

통상적으로 연방예산안은 10월 1일 이전에 단기 예산이라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그린카드 발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족이민 소폭진전=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의 경우 승인일이 3주내지 7주 진전됐고 접수 일은 동결과 한달내지 석달반 진전으로 뒤섞였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1년 6월 1일로 가장 많은 7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멈췄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승인일이 2016년 8월 22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1년 11월 22일로 3주 나아갔으나 접수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전달과 같았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6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7년 1월 8일로 가장 많은 석달 보름 빨라졌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2월 15일로 5주 개선됐고 접수일은 2005년 6월 1일로 한달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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