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국시간 오늘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며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증인 신문 절차가 생략된 게 신속한 심리에 도움이 됐다.
결심 공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순서로 이어진다.
결심 공판의 관건은 검찰의 구형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여기에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님 이상은 회장의 것 이라며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에 대해서도 그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정원 특활비 부분은 공적으로 쓰인 만큼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팔성 전 회장 등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는 돈이 왔다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업무상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들고나온 건 단순한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때처럼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 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8일 24시인 점을 고려해
그 직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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