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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유감"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7.2018 04:49 PM 수정 08.17.2018 04:50 PM 조회 2,337
<앵커>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을 끝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리포트>LA시간 오늘 아침 9시 반,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치소를 나섰습니다.영장심사 후 12시간 가까이 구치소에 머물다 나온 김 지사는 특검을 향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소명이 부족하다"고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허락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본 특검보다는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김 지사 쪽 주장에 무게를 더 둔 것으로 보입니다.또 김 지사에게 100만 원을 줬다고 했던 애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드루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법원의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따른 수사 중단에 이어 별다른 수사 성과 없이 오는 25일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비판을 뒤집을 만한 수사 결과를 특검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내놓을 수 있을지, 아니면 '빈 손 특검'으로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관심이 모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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