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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자 문제로 강제 전역 명령 한인 여군, '시민권 승인났다'

박수정 기자 입력 08.17.2018 04:46 PM 수정 08.19.2018 07:21 PM 조회 8,182
[앵커멘트]

지난달 불법 비자문제로 군에서 강제 전역 명령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한인 시예지씨가  오늘 시민권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씨는 뒤늦게나마 승인된 것에 기쁨을 나타냈고 다음주 LA에서 열리는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불법 비자 문제로 군 에서 강제 전역 명령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큰 이슈가 됐던 한인 시예지씨의 시민권이 승인됐습니다.

시민자유연맹 ACLU 남가주 지부에 따르면 시씨는 오늘(17일) 연방법무부로부터 시민권이 승인됐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시씨는 오는 24일  LA에서 열리는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씨는 이번 시민권 승인에 대해 이 국가를 사랑하고 미육군에서 근무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비록 서류상 미시민권자는 아니었지만 9살때 LA로 이민을 온 뒤 부터 자신의 정체성은 항상 미국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씨는 지난 2013년 메브니 프로그램으로 미육군에 입대해 약사 보조원과 통역관 등으로 봉사하며 2개의 훈장을 받는 등 모범적인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7월) 불법적인 학교에 등록했단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명령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시씨는 지난 2016년에 신청한 시민권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까지 처하자 부당함으로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시씨의 소송에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LA연방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재판을 담당했던 마이클 피츠제럴드 판사는 이민서비스국(USCIS)에 다음달(9월)까지 시씨의 시민권 신청이 지연되는 타당성을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한편, 당시 시씨가 재학했던 학교의 대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해 운영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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