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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민혜택 박탈’ 영주권자, 시민권자까지 수난시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7.2018 02:48 PM 수정 08.17.2018 05:22 PM 조회 21,498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가능성, 이민의도 보이면 가혹한 조치 퍼블릭 차지 확대 아직 미시행인데도 일선에선 복지이용자 조치시작

트럼프 행정부가 새정책을 시행하기도 전에 정부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이민혜택을 차단하는가 하면 범죄시에는 귀화시민권까지 박탈시키고 있어 이민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합법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일지라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할 가능성이 높거나 이민의도를 보일 경우, 특히 정부복지를 이용한 기록이 있으면 이미 일선에선 입국금지와 영주권기각, 심지어 귀화 시민권 박탈까지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에게 체포와 추방공포를 안겨준데 이어 이제는 합법 비자 소지자나 영주 권자, 심지어 귀화 시민권자 들까지  유례없는 수난 시대에 몰아넣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퍼블릭 차지(생활보호대상) 이민제한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선 이민당국에선 이미 적용하고 미국입국금지, 비자나 영주권 기각, 심지어 귀화시민권 박탈 등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서 태어난 2살바기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멕시코 거주 어머니는 최근 휴스턴 지역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5년간이나 장기간 금지당했다.

CBP(세관국경보호국)는 이 멕시코 여성이 합법비자를 갖고 미국에 왔으나 시민권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어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는 Overstay 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2016년 미국서 임신중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입국을 거부하고 아예 5년간 입국을 금지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복지이용자 이민제한정책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선에선 미국태생 시민권자 자녀가 있더라도 어릴때 데리고 미국에 온다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할 가능성과 이민의도가 높다고 본데다가 미국서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기록까지 병과시켜 5년간이나 미국입국을 금지시킨 것이다.

이와함께 귀화시민권자들의 미국시민권까지 박탈시키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다.

가나 출신의 한 남성은 1989년에 미국에 와서 어린 딸을 두고 홀로 살고 있던 미국시민권자 여성과 결혼 해 영주권에 이어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했으나 의붓딸이 4학년일 때 부터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을 일삼아 2000년 사건으로 2003년에 유죄평결을 받았다.

이 가나 출신 귀화시민권자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최근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에서 이런 범죄사실에 대해 허위 진술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노스 캐롤라이나 연방 법원은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판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신청과 인터뷰 기간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밝히지 않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유로 귀화 시민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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