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복지혜택 이용자 이민신청 제한..장기적으로 미국에 ‘손해'

박현경 기자 입력 08.17.2018 07:48 AM 수정 08.17.2018 01:25 PM 조회 8,524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같은 새 기준이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 분석가 알렉스 노라스테는 오늘 LA타임스 사설에서 복지혜택을 받는 합법 이민자들에게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와 납세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 이민정책에 따르면 이미 미국에 있는 수많은 합법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럴 경우 이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추방될 것이고 대부분 가정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면서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노라스테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 가정 자녀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부모들의 세금은 줄어드는데 자녀들은 계속 복지혜택을 받다보면 이는 곧 다른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새 기준은 나이든 이민자들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젊은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전국 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이민자들의 경우 자신이 평생 복지시스템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쏟아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젊은 이민자들은 대체로 자녀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 이민 2세대가 보통 다른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은 복지를 받는다고 알려져있지만 이들은 이후 일하는 나이가 되면 다른 연령대의 이민자나 미국 시민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편이라고 사설은 전했다.

결국 합법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았다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해버린다면 이로 인한 비용부담을 추후 고스란히 납세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