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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경범죄 혐의 노숙자 체포영장 취소 추진

문지혜 기자 입력 08.15.2018 04:53 PM 수정 08.15.2018 05:10 PM 조회 2,719
[앵커멘트]

경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숙자들의 수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LAPD가 이들을 대거 구제할 방침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고 법정에 출두하지도 않는 수천여명의 노숙자들을 체포하는데 경찰 인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법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PD가 과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노숙자 수천여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마이클 무어 LAPD 신임국장은 법원과 교도소, 경찰서가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경범죄 혐의로 법정에 출두해야하지만 오랜기간 나타나지 않은 노숙자들에 한해 체포영장을 취소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같은 변화를 ‘급진적인 해결책’(Radical solution)으로 지목했습니다.

LA시에서는 ‘삶의 질’ 관련 규정(Quality of Life Law)에 따라 길거리나 차량에서 생활하거나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결국 LA지역의 노숙자들은 자연스레 범법자가되고 적게는 100달러에서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노숙자들이 벌금을 내지못해 체포영장이 대거 발부되면서 경찰은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실제로 LAPD는 지난 2016년에 만 4천여명의 노숙자를 체포했는데, 이는 2011년 당시보다 31%나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체포율이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체포 건수만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체포 사유 중 1위에 해당하는 22%는 법원 출두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3년 전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체포영장 발급을 중단해 지난 2011년 이후 6만 5천여개의 체포영장을 취소시킨 바 있습니다.

LAPD의 도미닉 최 커맨더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노숙자의 90%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평균 벌금은 445달러에 달했습니다.

경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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