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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판결 1호' 안희정 前 지사 1심 무죄…"위력 행사 증명 안 돼"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8.14.2018 05:34 AM 수정 08.14.2018 05:35 AM 조회 1,790
<앵커>지난 3월,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위력'을 사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긴장한 듯 굳은 표정의 안희정 전 지사가 빠른 걸음으로 법원에 들어갑니다.지난 3월 비서 김지은 씨의 '미투 폭로'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파문이 인지 5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일곱 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거친 끝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쟁점으로 떠오른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유력 대권 주자였던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지녀 힘이 있었지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김 씨가 명시적 동의 없이 나름의 거절을 보였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거부나 저항이 아니었다면 법체계상 성폭행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 전 지사의 범죄 혐의로 지목된 네 차례의 간음과 성폭행, 다섯 차례에 이르는 강제 추행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죄 선고에 검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일관된 피해 진술과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안희정 전 지사는 일단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이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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