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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주형석 기자 입력 07.21.2018 07:09 AM 조회 1,79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어제(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HR 2061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과 함께 발효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북한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유입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한 ‘대북정보 유입수단 다양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HR 2061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 것이다. 

이번 법안으로 대북 정보 기기 종류가 기존 라디오에서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으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USB, 마이크로 SD 카드 등 기기를 개발하거나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대북 정보 기기 안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대중문화 콘텐츠가 실리며, 국무부는 콘텐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대북정보 유입수단 다양화’ 외에도 북한인권특사를 별도로 임명하고,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최대 약점으로 평가되는 인권 문제를 고리로 미국이 6∙12 美北정상회담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14년전인 지난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북한인권법은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됐고 이후 2008년과 2012년 두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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