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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징역 8년…"뇌물수수 무죄"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0.2018 05:16 AM 수정 07.20.2018 05:17 AM 조회 2,233
<앵커>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핵심 쟁점이었던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리포트>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국정원장 3명이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2016년에 받은 2억 원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국정원장에게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공천에 개입한 것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범행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TV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국정농단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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