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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 인도 위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 규제 서둘러야

이황 기자 입력 07.18.2018 04:08 PM 수정 07.18.2018 05:22 PM 조회 5,116
[앵커멘트]

최근 LA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속도도 15마일에 달하는데다 인도로 달리다보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처벌과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시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인도위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LA 시의 규제와 처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APD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위험 수위를 넘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 법규 위반과 같은 처벌을 받게됩니다.

<녹취 _ LAPD PIO>

하지만 주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도 쉽지 않다보니 LAPD 역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한 주행을 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대답만 내놨습니다.

<녹취 _ LAPD PIO>

전동 킥보드는 최대 속도가 15마일에 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퀵보드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은 불가피합니다.

LA 인접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로빈 세그히안 상해 전문 변호사는 베벌리 힐스 지역에서만 전동 킥보드가 연루된 사고 처리문의가 하루 최대 5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전동 킥보드 사고 소송만 25건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_ 로빈 세그히안 상해전문 변호사>

전기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140억 달러에서 오는 2024년 3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시의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가 서둘러 마련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시의회는 지난달(6월)부터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전기 구동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절차를 밟기 시작됐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LA 시 인접 지역인 산타모니카와 웨스트 헐리웃에서는 우선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미착용하는 등의 위반을 할 경우 주행 위반 티켓을 발부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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