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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재회한 밀입국자 추방 일시 중단하라”

박수정 기자 입력 07.16.2018 05:18 PM 수정 07.16.2018 05:22 PM 조회 3,462
[앵커멘트]

샌디에고 연방법원이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가족 격리된 후 재회한 밀입국자들의 추방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미시민자유연맹이 밀입국자들이 망명을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샌디에고 연방법원의 다나 사브로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가족 격리된 뒤 재회한 밀입국자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시민자유연맹 ACLU가 가족 격리 후 재회한 밀입국자들이 추방되기 전에 일주일의 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가족 격리 후 재회한 밀입국자들이   정리 검토해 망명을 요청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대해 사브로 판사는 가족 격리된 밀입국자 가족들이 재회한 후에는 추방 절차는 합당하지만 미시민자유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브로 판사는 법무부에게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일주일안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따라 밀입국자의 망명 신청과 관련해 일주일 뒤,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나 사브로 판사는 지난달,   오는 26일까지 남서부 지역 국경에서 가족격리된 아동 2천 5백여명을 한달 내에 부모와 재회시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연방정부는 밀입국 가족들을 재회시킨다는 명목하에 아동과 부모에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연방법무부가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격리된 전체 밀입국 아동 중 절반 만이 부모와 재회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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