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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된 이민아동 절반만 부모들과 시한내 재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7.10.2018 03:41 PM 조회 3,337
5세이하 102명중 법원 시한인 10일까지 54명 부모 만나 전체 격리된 이민아동 3000명 육박, 26일까지 재회 불가능할 듯

트럼프 행정부의 가혹한 무관용 정책으로 강제 격리됐던 이민아동들 가운데 5세이하 영유아 102명중 에 법원의 시한까지 절반정도인 54명만 부모들과 재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격리된 5세이상 이민아동들은 3000명에 달하고 있어 법원의 시한인 26일까지 재회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악의 반이민정책으로 지탄받은 무관용 정책의 역풍에서 여전히 비틀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 한달여 동안 시행했던 무관용 정책에 따라 국경을 넘은 부모들은 형사기소하고  그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보냄으로써 자동적으로 강제격리시켰다가 집중 성토당한후 중단시켰다.

강제격리시킨 이민아동들이 당초 알려졌던 2300여명 보다 훨씬 늘어난 3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건 복지부가 시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격리와 부모 기소를 모두 중단했으나 이미 격리시킨 이민아동들 3000명에 대해 5세이하 영유아에 대해선 14일이내인 10일까지, 그 이상 나이의 어린이들에 대해선 30일이내인 26일 까지 부모들과 재회시키도록 연방법원으로 부터 명령을 받아 놓고 있다

첫번째 데드라인인 10일까지 격리된 5세이하 영유아 102명중에서 절반정도인 54명을 부모들과 재회 시켰다고 연방법무부가 밝혔다

마감일 하루에만 5세이하 영유아 38명을 대거 부모들과 다시 만나게 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마감일 까지 54명을 재회시켰다고 밝히고 격리된 이민아동들에 대해선 DNA 테스트와 신분조회를 통해 실제 부모인지 확인되면 다시 만나게 조치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5세이하 영유아 중에서도 14명에 대해선 검사결과 실제 부모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거나 부모들이 중범죄자들 이어서 재회를 불허했다고 연방법무부는 법원에 보고했다

이어 이민영유아 10명은 부모들이 범죄혐의로 이민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수감중이어서 재회가 불허 됐으며 2명은 부모들이 전염병에 걸려 유보됐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강제격리된 5세이하 영유아 102명에 대한 부모 재회가 법원이 명령한 시한내에 절반정도만 이행됨에 따라 전체 이민아동 3000명을 2차 법원 지정 데드라인인 26일까지 재회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이행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고 가능한한 이른 시일내에 최대한 재회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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