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앞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검찰 지휘 폐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6.21.2018 05:45 AM 조회 2,116
<앵커>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최종 합의됐습니다.앞으로는 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대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검사가 가지게 됐습니다.

<리포트>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게 사건을 1차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점입니다.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수사하고 끝낼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수사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문서만 보내면 됩니다.대신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또 금융범죄나 선거 범죄 같은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검사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여길 때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이른바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