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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 규정’ 발효.. 구글·페이스북 등 무더기 제소

주형석 기자 입력 05.26.2018 02:29 PM 조회 3,485
유럽연합, EU가 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발효하자마자 수시간만에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무더기로 제소했다.

영국방송 BBC는 새 개인정보보호규정이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통합 규정으로,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EU에 거점을 두고있지 않더라도,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 

새 개인정보보호규정은 고객의 동의가 있을 때만 기업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기업은 데이터를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저장할 수 없고 데이터 삭제를 원하는 고객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또 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감독 기구와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한다.

BBC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eu는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사용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며 새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을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eu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의 국가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해당 기업들을 제소했다. 

noyb.eu측은 성명에서 이번에 발효된 새 개인정보보호규정이 서비스 이용시 수집해야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경우 광고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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