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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초중고 서류미비 학생 불법이민신고 논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23.2018 02:20 PM 조회 8,639
연방교육부 “신고여부는 학교 선택” 신고조장 비판 초중고 서류미비학생 신고는 연방대법원 판결 위배

트럼프 행정부가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할지는 학교선택이라는 입장을 취했다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것은 연방대법원 판결을 어기는 위법 행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민서류없는 서류미비 학생일지라도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신고를 조장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가 거센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다

벳시 디보스 연방교육부 장관은 최근 연방하원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이 있을 경우 교장이나 교사들이 이민당국에 신고할 책임이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신고여부는 학교의 선택”이라고 답변했다

디보스 교육장관은 “서류미비 학생들과 그 가족들의 신분을 알게 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이민당국에 신고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디보스 교육장관의 이런 입장은 반이민 정서가 강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류미비 학생들을 이민 당국에 신고토록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피난처 도시들의 학교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벳시 디보스 교육장관의 발언은 연방대법원의 82년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이기 때문에 논란과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권법 변호사 협회 등 단체들은 “디보스 교육장관의 말만 믿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서류미비 학생이나 그 가족들을 이민당국에 신고한다면 연방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어기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82년 미국에서는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공립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민단속의 주무부서인 국토안보부도 학교 등은 민감지역으로 분류해 이민단속을 실시하지 않아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민감지역 가운데 법원 주변 등에서 이민단속을 벌이는 바람에 논란을 빚어왔다

미국내에는 현재 1100만 불법이민자들 중에 150만 내지 200만명의 18세이하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주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매년 6만 5000명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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