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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 부친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박현경 기자 입력 05.18.2018 04:59 AM 조회 1,996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에서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흔적까지 지우려 한데다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 대신 범행을 부인해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가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허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양평군 68살 윤 모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지갑과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숨진 윤 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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