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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법체류자 체포 관련해 교도소 감사 나선다

박수정 기자 입력 05.16.2018 05:02 PM 수정 05.16.2018 05:31 PM 조회 3,536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감사국이  LA 시와 카운티 교도소의 감사에 나섭니다.

이는 최근 시와 카운티 교도소에 단순 체류신분 위반으로 구금된 불법체류자가 증가해 기존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감사국은  시와 카운티 교도소의 감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시와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불법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 기존 수감자들이 조기 석방되는  현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 체포자를 구금하고 있는 12여곳의 시와 카운티 교도소를 감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안을 제안한 리카르도 라라 상원의원은 감사를 통해 시와 카운티 교도소에서 불법체류자로 체포된 수감자를 과밀 수용을 하는 것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 체포를 위해 시와 지역 교도소가 연방이민국 ICE로 부터 얼마의 지원금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교도소에 수감됐던 재소자 수와 나이 그리고 구금 중에 사망한 이민자 수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라 상원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 당국은 현지 교도소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지만 연방이민국과 지역 교도소간의 협약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피난처 주법 SB54에 따라 연방이민단속국 ICE와 지역 경찰의 협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난처주법 SB54는 형법적인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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