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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유료도로 실수로 진입.. “벌금 부과 안돼”

문지혜 기자 입력 04.18.2018 05:57 PM 수정 04.19.2018 10:50 AM 조회 9,694
[앵커멘트]

LA카운티 프리웨이를 달리다보면 초행길 실수로 전자감지 장치 ‘패스트랙’(FasTrak) 없이 유료도로, 익스프레스 레인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위반시 25달러의 티켓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341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에대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에서 티켓 대신 ‘청구서’를 발송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리웨이 익스프레스 레인 전용 표지판이 제대로 설치돼있지 않거나 초행길 실수로 유료도로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은 첫 위반시 25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제 때 벌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 30달러가 추가돼 벌금은 총 55달러로 불어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에게 현장에서 발각될 경우 무려 341달러의 티켓이 발부됩니다.

실제로 LA메트로교통국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익스프레스 레인 불법 사용으로 거둬들인 벌금은 전체 세수의 36.4%를 차지했습니다.

총 1억 3천 90만 달러의 세수 중 4천 730만 달러가 벌금으로 채워진 셈입니다.

이에대해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유료도로를 보다 운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트랜스폰더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한 뒤 메트로에 차량을 등록하는 기존 방식 대신 운전자가 유료도로를 처음 사용한 순간 ‘청구서’(bill)를 발송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켓이 아닌 청구서를 보내 운전자가 익스프레스 레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따라 교통 티켓 발부 건수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LA메트로교통국은 연방교통국으로부터 2억 천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은 후 교통체증과 탄소배출을 줄이기위해 지난 2013년 110번 프리웨이와 10번 프리웨이의 일부 카풀레인을 HOT(High Occupancy Toll)레인으로 교체했습니다.

실제로 HOT레인은 매일 11만 8천 84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매년 만 2천 593대의 차량 통행을 감소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바쁜 출퇴근 시간 10번 프리웨이의 익스프레스 레인 왕복요금이 11달러에 달하면서 운전자들에게 외면을 받고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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