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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선택 기간 지난 복수국적자 234명 방치

김혜정 입력 02.23.2018 07:57 AM 조회 3,405
한국 법무부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복수국적자 234명에 대해 국적선택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자들이 약속을 깨고 외국 여권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기초연금을 부당수급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법무부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어제(22일) 공개했다.

감사 시점인 지난해 9월 15일 기준 복수국적자는 6만4천999명이다.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 20살이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만 22살이 되기 전까지, 만 20살이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됐으면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각각 선택해야 한다.

감사결과 법무부는 복수국적자 234명이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도록 국적선택을 안 하고 있고, 이 가운데 93명은 국적선택 기간이 지난 뒤에도 외국 여권을 반복해서 사용해 국내에 출입국 하는데도 국적선택명령 등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복수국적자 A씨는 2013년 5월 11일 국적선택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법무부가 방치했고, 이로 인해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9일까지 3년 7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국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했다.

뿐만아니라 2012년∼2016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 가운데 477명이 서약을 어기고 2회 이상 외국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출입국했다.

특히 감사원이 이들 477명을 조사한 결과 62명이 외국 여권으로 출국 후 해외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초연금 8천여만원을 부당수급 한 사실도 밝혀냈다.

감사원은 또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 중 발견한 복수국적자 2천742명을 법무부에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자체 관리하던 복수국적자를 제외한 2천291명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이 누락돼 있었다. 감사원이 이들 2천291명을 조사한 결과 121명이 국외 이주 목적의 국외여행을 허가받은 뒤에도  5천500여만원의 한국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121명이 한국에 살지 않겠다고 하고, 병역의무를 유예받은 뒤에도 한국에서 진료받고 건강보험처리를 받았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병무청장·복지부장관·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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