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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실 소유주는 MB" 결론…구속 영장에 적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1.2018 04:00 PM 수정 02.21.2018 04:01 PM 조회 1,810
<앵커>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다스의 '실 주주 이명박'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 관련 피의자 영장에 검찰이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리포트>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국장의 구속 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 주주'라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서류상 1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김씨 사후에는 부인 권영미씨가 일부 재산관리인 역할을 넘겨받았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 다시 말해 실 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검찰은 재산 관리인 이병모 국장이 이 전 대통령과 김재정씨를 거치는 순차적 지시를 받아, 이 전 대통령과 가족의 실명 및 차명 부동산과 주식, 예금, 회사를 모두 관리했다고 파악했습니다.도곡동 땅 판매대금 일부가 주기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 국장으로부터 2008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을 때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에게 전달했다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난 달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외장하드 디스크에서 재산 관리 목록 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또 이 국장과 함께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정모씨의 진술과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결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스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금강과 홍은 프레닝 역시 이 전 대통령 회사로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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