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내 운전중 마리화나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21살 미만의 경우 적발되면 단순한 벌금부과가 아니라 운전면허를 박탈 당할 수 있다.
제리 힐 연방 상원의원은 최근 마리화나를 피운 운전자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안, SB1273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1살 미만 운전자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1년 동안 운전면허증 사용이 금지된다.
단 의료용 마리화나의 경우는 제외다.
강도높은 단속을 위해 주정부는 현재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장비나 기술 도입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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