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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드리머 운명, 3월초 아닌 연방대법원 결정에 좌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9.2018 05:10 AM 수정 02.21.2018 04:11 PM 조회 9,316
연방의회 이민법안 실패로 사법부 데드라인 정한후에 재론 DACA 폐지일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

연방의회의 이민법 무산에 따라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이 또다시 위험에 빠지고 있으나 DACA 추방유예 정책 폐지일은 3월 5일이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일이 될 수 있어 대략 6월말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트럼프 백악관과 연방의회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임박해서야 새로운 데드라인을 앞두고 DACA 해결책을 최종 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드리머 80만명의 운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 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DACA 추방유예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3월 5일부터 폐지되기 시작하는게 아니라 연방대법원 이 대체로 6월말 이전에 위헌판결을 내릴 때에 실제 폐지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달리말해 DACA 추방유예정책은 연방법원들의 제동으로 3월 5일부터 폐지돼 드리머들이 하루 1000명 씩 워크퍼밋을 상실하는게 아니라 적어도 6월말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올때까지는 추방유예 신분과 워크퍼밋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5일부터 DACA 추방유예 정책을 단계별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은 연방지방법원 4곳에서 중단명령을 받아 현재도 신규 신청은 거부되고 있으나 갱신연장신청은 계속 접수받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DACA 추방유예정책을 심리할 경우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률전문가 들은 내다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선택할수 있는 길은 크게 세갈래로 나뉘는데 첫째 연방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조기에 심리에 착수해 6월 보다는 일찍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둘째는 심리에 착소하되 통상적으로 회기가 끝나는 6월 중에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셋째는 9월판결 로 더 늦출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판결일을 결정하면 DACA 추방유예정책이 폐지되는 새로운 데드라인이 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한 이민개혁법을 실제로 가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감안한 듯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이 아닌 3년 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만 주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뿐만 아니라 불법고용차단을 위한 E-Verify 의무화 등을 담은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안전법을 하원에서 시도할 채비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드리머 시민권을 불허하거나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려는 어떤 법안도 저지할 것이며 올상반기에는 예산안과 연계 투쟁하고 트럼프 공화당의 양보가 없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심판받게 해서 적어도 하원다수당을 차지한 후에 더 나은 이민개혁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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