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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머 보호 등 이민개혁법 3월에나 재시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6.2018 02:22 PM 수정 02.20.2018 09:37 AM 조회 6,529
3월 23일 이전 통과해야 하는 예산안에 이민법도 병행처리 3월 5일 시한 무의미, 6월 연방대법원 판결시까지 DACA유효

연방상원에서 무산된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법안은 3월 23일 이전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함께 병행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월 5일 DACA 폐지일은 연방법원들의 판결로 사실상 무의미 해졌으며 6월말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 때까지 DACA를 폐지할 수 없어 그때까지 이민빅딜을 타결하면 될 것으로 연방의원들은 밝히고 있다.

이민법안들이 연방상원에서 결국 무산됨에 따라 DACA 해결책을 비롯한 이민개혁이 언제 어떻게 재추진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화당 상원지도부는 “이민법안들을 2월중에 다시 시도하기는 어렵고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 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여러 사안들을 병행처리하는 옴니버스(혼합일괄) 법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에 그동안 넘기는 안되는 데드라인으로 간주돼온 3월 5일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일이 연방법원 들의 잇따른 판결로 무의미해져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6월 DACA 추방유예정책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릴때까지는 트럼프행정부가 DACA를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연방의원들은 보고 있다.

이에따라 연방의회에서는 첫째 3월 23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과 함께 옴니버스 법안으로 드리머 180만명 시민권허용과 국경장벽건설 10년간 250억달러투입을 맞교환하는 2대범주 법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이 고집한 4대 범주안은 상원의원 60명이나 거부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2대 범주안으로 좁히고 다른 사안들은 2단계로 별도 추진하는게 낫다는 지적이다.

둘째 강경 보수파들 때문에 4대 범주안을 계속 고수할 경우 지난 2013년 통과됐던 이민개혁법안대로 체인 이민폐지 범위를 줄이는 타협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68대 32로 통과됐던 2013년 이민개혁법안에서는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와 기혼자녀중 31세이상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셋째 항구적인 해결책에 타협이 어려울 경우 DACA 추방유예정책을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배정하는 방안들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의 존 쑨, 롭 포트먼, 제리 모랜 상원의원은 DACA 정책을 이민개혁시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에 250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3년 연장과 3년 예산배정을 맞교환하는 임시안을 내놓고 있으나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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