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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charge’ 강제적인 팁? 고객 불만 이어져

이황 기자 입력 01.22.2018 04:44 PM 수정 01.22.2018 04:50 PM 조회 11,572
[앵커멘트]

LA 한인타운 일부 음식점들은 단체 손님에게   음식값의 18%를 ‘팁’ 명목으로 ‘서비스 차지’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차지’는 음식점이 임의로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고객들 사이에서는 ‘강제적인 팁’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 음식점 가운데는 ‘팁’을 음식값에 포함시켜 놓고 ‘팁’ 기제란을 비워놔 이중으로 팁을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 이씨는 ‘서비스 차지’ 항목이 음식값과 함께 찍힌 영수증을 받아들고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 차지 명목으로 음식값의 18%가 추가로  부과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_ 한인 이씨>

서비스 차지는 6 - 8명 이상 단체 손님에게 음식점 자체 규정에 따라 음식값의 18%를 추가 부과하는 서비스 제공료로 ‘팁’ 개념입니다.  

이씨는 ‘팁’인 서비스 차지가 직원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자발적인 지불로 이어져야하는 것이지 강제성을 띄어서는 않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녹취 _ 한인 이씨>

다수의 한인들 가운데는 영수증을 확인도 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해 온 것은 물론 서비스 차지 항목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녹취 _ 한인 1,2>  

음식점들은 서비스 차지를 따로 명시하고 있지만 ‘팁’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강제성을 띄는 팁은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고객들의 반발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차지를 포함한 ‘팁’에 대한 명확한 정부 규정이 없고 직원 서비스에 대한 요금 부과는 음식점 소관이기 때문에 ‘팁’관련 주먹구구식 규정과 확실한 설명없이는 고객들의 원성을 살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부 한인 음식점 가운데는 음식값에 ‘팁’을 포함시켜놓고 ‘팁’ 기제란을 버젓이 비워놔 이중으로 팁을 지불하도록 유도합니다.

즉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객 스스로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야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차지를 지불하고 싶지 않을 경우 메니저에게 서비스 차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거나 서비스 차지를 지불해야하는 음식점은 사전에 피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또 단체를 여러 테이블로 나눠 각각 계산하는 것도 서비스 차지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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