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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째 묶어둬 화장실도 못 가.. 샤워 1년에 한 번만”

박현경 기자 입력 01.18.2018 02:08 PM 수정 01.18.2018 05:03 PM 조회 10,532
13명의 자녀들을 학대한 부모의 잔악무도한 행동이 보다 자세히 드러났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은 오늘(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페리스 지역에서 체포된 이 부모가 2살~29살 사이 자녀 13명을 학대한 행동들을 낱낱이 공개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마이크 헤스트린 검사장에 따르면 학대와 고문, 불법 구금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56살)와 루이스 터핀(49살)은 수년 전부터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녀를 밧줄로 두 손과 두 발을 모두 묶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밧줄을 풀어버리자, 터핀 부부는 그 이후부터 쇠사슬과 자물쇠를 이용해 자녀들을 묶어뒀다.

아이들은 그러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묶여 있어야만 했다.

특히 이렇게 묶이면, 화장실을 가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런가하면 13명의 자녀들은 모두 1년에 단 한 차례만 샤워를 할 수 있었다.

손목 위로 팔을 씻으려 해도 이는 ‘물장난’으로 간주돼 처벌로 또 쇠사슬에 묶였다.

터핀 부부는 자녀들에게 아주 소량의 음식을 불규칙하게 줬는데, 파이와 같은 음식을 사갖고 와서 아이들에게 이를 쳐다보게 하고는 먹지는 못하게 했다.

12살의 한 아이는 7살 평균 몸무게였으며 29살 여성 피해자는 82파운드에 불과했다.

자녀들은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대부분이 '경찰'이나 '약' 등의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터핀 부부는 12건의 고문 혐의와 7건의 성인 학대, 6건의 아동 학대, 12건의 불법 구금 혐의 등이 적용된 가운데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들은 최고 94년의 실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터핀 부부는 오늘 오후 열린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터핀 부부에게는 각각 천 2백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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