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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벌리 힐스 한인 마취과 의사 살인혐의 기소

박현경 기자 입력 12.15.2017 08:21 AM 수정 12.15.2017 11:50 AM 조회 10,463
베벌리 힐스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하던 한인 마취과 의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올해 53살 마취과 의사인 스티븐 효성 김, 김효성씨는 71살 환자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6일 베벌리힐스 로데오 드라이브에 위치한 ‘Plastic Surgery Center’에서 성형수술을 받고 회복실에 있던 환자에게 ‘Demerol’이라는 약물을 투여했다.

‘Demerol’은 마취를 하기 전 사용되는 모르핀의 대용약제다.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는 이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고, 이에 김씨는 살인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이다.

보통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다 숨지게 해도 의료 과실사고로 치부돼 소송으로 이어지고 의사 자격증을 박탈당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의사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김씨에게 살인혐의가 적용된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

김씨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김씨가 자신에게 투여한 약물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결국 약물에 취한 채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김씨의 사건은 다른 의사들에게도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베벌리힐스 경찰에 체포됐다가 백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다.

그리고 김씨는 어제 열린 심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김씨는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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