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가 주유소에서의 술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14대 0으로 어제(21일) 통과시켰다.
이 안에 따르면 주유소 내 계산대나 출입문 반경 5피트안에는 맥주나 와인 등 주류를 전시할 수 없으며 주유기나 주유소 외벽, 창문 등에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사이 주류를 판매하는 직원은 21살 이상이어야 한다.
또 드라이브 인 윈도우를 통한 주류 판매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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