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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거부되면 왕복 항공권은?

김혜정 입력 11.22.2017 05:44 AM 조회 8,343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때예약해 둔 귀국편 항공권을 이용하게 된다.

이번에 입국을 거부당한 단체의 경우 ESTA를 이용했다.

단기 출장이나 관광목적의 무비자 프로그램(전자여행허가제ㆍESTA)을 이용하려면 왕복 항공권이 필수 준비사항이다.

미국에 들어오지 못해도 항공사에서 환불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하면 왕복항공권은 날리게 되는 셈이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자리가 나는 대로 타게 된다.

만약 입국 일자 변경이 안 되는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이번에 입국 된 85명 중 36명은 대한항공을, 나머지 49명은 델타항공을 이용해 애틀란타에 도착했는데, 한국으로 갈 때도 36명은 대한항공, 나머지 49명은 델타항공을 타고 갔다.
  예약자가 많아 귀국편 비행기 자리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에 경우 대한항공은 일부 승객을 뉴욕 등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탑승시켰고, 델타항공은 디트로이트를 경유하는 노선에 탑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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