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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가 있어도 공항서 입국 거부될 수 있어

김혜정 입력 11.21.2017 08:44 AM 조회 4,133
한국인 85명이 조지아주 애틀란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무더기 거부당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전자여행허가, 즉 ESTA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 CBP측은 정식 비자를 가졌다는 것이 미국입국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미국 공항에서 CBP요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ESTA는 신청한 외국인이 특정 방문 목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를 인정하는 의미지 이 자체가 미국입국을 100% 보장하는것은 아니다.

이에따라 미국으로 여행을 허가한 여행 허가서 ESTA를 받았더라도 최종 입국 허용은 미국 공항 도착후 CBP 입국 심사관에 의해 결정된다.

또 ESTA 의 최대 체류 허용일이 90일이라고 하더라고 ​입국 심사관 재량에 따라 그 보다 더 적은 기간의 체류기간을 찍어줄수도 있는만큼 ​찍힌 기간을 확인하는것도 중요하다.

한편, 해마다 미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입국심사 시 실제 비자 타입과 입국목적이 다른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는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절된다.

실제로 한인들의 경우 부모가 비자 발급의 편리를 위해 여행, 방문비자로 자녀를 미국으로 보냈다가 입국 심사대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솔직하게 답해 ​입국이 거부돼 출국 조치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외에도, 과거 미국에 여행, 방문비자로 입국했다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

CBP 관계자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이나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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