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LA 총영사관, 20일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김혜정 입력 11.14.2017 06:13 PM 조회 1,754
LA 총영사관은 오는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