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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공제 폐지시 CA 중산층 납세자들 ‘타격’

문지혜 기자 입력 11.13.2017 06:23 PM 수정 11.13.2017 06:28 PM 조회 4,160
[앵커멘트]

올 연말 초대형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등 부자 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공제 혜택이 없어져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 주의 중산층 납세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정부와 로컬 재산세에 대해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를 공화 하원에서는 만 달러 이하 계속 공제, 공화 상원에서는 완전 폐지로 규정하는 등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전국의 납세자 30% 정도는 직격탄을 맞게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34%에 달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입니다.

워싱턴 D.C. 기반의 싱크탱크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4천 3백만 가구가 일반 중산층과 중상위층 가구를 위한 세금우대조치인 ‘주정부와 지방정부 소득세’(SALT)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올 연말 세재개혁으로 중단되면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택 융자금 이자 등 재산세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병찬 CPA_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비교적 세율이 높은 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는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 가장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모기지에는 50만 달러 이하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결국 중산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리한 법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병찬 CPA_ “현행법은 주택 모기지 융자금에 대해서 100만 달러까지 라인 오브 크레딧까지 합하면 110만 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하원이 주장한 대로(50만 달러 상한) 통과된다면 (주택가격이 비싼) 캘리포니아 주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이, 특히 주택을 갖고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되겠죠.”>

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항목별 세금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당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에서는 10%가 세금 공제를 신청했고 5만~7만 5천 달러 사이는 42%, 20만 달러 이상은 93.5%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공제 금액을 비교했을 때 캘리포니아 주는 5천 807달러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구별로 나누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팔로알토와 산타클라라 지역을 포함한 18지구의 공제액 중간값이 만 8천 239달러로 제일 컸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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