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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노점상 합법화 시행 눈 앞에..구체안 마련

김혜정 입력 11.09.2017 06:02 AM 수정 11.09.2017 06:13 AM 조회 1,963
LA시가 노점상 합법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A 경제개발공공사업위원회는 지난 2윌 시의회를 통과한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의 구체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어제 (8일) 갖고 조만간 최종 표결을 부치기로 했다.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은 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등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대신 라이센스를 발급하도록 해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재 LA 시 검찰이 구체적인 관련 법규 마련에 고심중이다.

또 각 지역에서 한 블럭당 2건의 노점상 면허만을 허가하는 등의 제한도 가해질 전망이다.

데이빗 류 시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 이민자 우선 추방 정책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추방될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노점상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노점상들에게 라이센스 수수료나 보험 등의 명목으로 적게는 2,932달러 최대 2만 달러가 부과돼 오히려 영세 상인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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