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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소유 건물 입주자들 ‘Cam Charge’에 단체행동으로 맞서

이황 기자 입력 11.08.2017 05:37 PM 수정 11.08.2017 07:59 PM 조회 4,313
[앵커멘트]​

한인 부동산 개발 그룹 제이미슨 서비스가 소유 건물 입주자들에게 갑작스런 건물 유지 관리 비용 일명 ‘Cam Charge(Common Area Charge)’명목으로 많게는 수 만 달러를 부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입주자들은 지난 수 십년간 ‘Cam Charge’를 부과하지 않은 제이미슨 측이 사전 공고는 물론 설명없이 갑자기 수 년치의 ‘Cam Charge’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 행동으로 맞설 계획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인 부동산 개발 그룹 제이미슨 서비스의 갑작스런 ‘Cam Charge’ 부과에 입주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제이미슨 서비스가 소유한 3700윌셔 팍 플레이스 건물 입주자들은 오늘(8일) 오후 2시부터 제이미슨 측의 ‘Cam Charge’ 부과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녹취 _ 건물 입주자>

입주자들은 어떠한 법적 근거로 ‘Cam Charge’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제이미슨 서비스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am Charge’란 건물주가 지불하는 부동산세와 상용 건물 보험료, 보수 등 건물 유지 관리 비용을 입주자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라 공동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700윌셔 건물을 비롯해 애퀴터블 빌딩 등 제이미슨 서비스 소유의 건물 입주자들은   단 한차례도‘Cam Charge’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입주자들은 제이미슨 서비스로 부터 지난 수 년 동안의 Cam Charge가 산정된 수 천에서 수 만달러에 달하는 고지서를 최근 받았습니다.

입주자들은 ‘Cam Charge’를 하지않던 건물 소유주 제이미슨 측이 ‘Cam Charge’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과 산정된 세부 항목 등을 담은 공고문을  최소 1달전 입주자들에게 통보해야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_ 건물 입주자>​

하지만 제이미슨 서비스의 경우 렌트비 고지서 상단에 'Cam Charge'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자그마한 설명만 추가했을 뿐 갑자기 ‘Cam Charge’를 부과하는 이유는 물론 항목에 대한 공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3700윌셔 건물 입주자들은 제이미슨 서비스가 이번 ‘Cam Charge’ 부과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먼저 입주자 서명을 모아 ‘Cam Charge’ 부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입주자들은 제이미슨 측의 답변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까지 고려할 계획입니다.

일부 입주자들 가운데는 제이미슨 서비스 소유의 에퀴터블 빌딩 입주자들의 입장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이미슨 서비스 소유 건물 입주자들이 갑작스런 ‘Cam Charge’ 부과는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단체행동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모든 입주자들과 제이미슨 서비스의 법적 공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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