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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대한민국 상대 손배소송

김혜정 입력 10.16.2017 10:03 AM 조회 3,329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 아버지 조 모 씨 등 5명이 지난 3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10억9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유족은 수사가 지연돼 유족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 씨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당초 검찰이 범인으로 지목한 에드워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당시 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던 아더 존 패터슨은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LA로 도주해왔다.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기소했고, LA한인타운 한 콘도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에 한국로 송환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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