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 법'으로 명명된 청탁금지법이 벌써 시행 1년(지난해 9월 29일 도입)이 되어가는 가운데 한국 대검찰청이 올해 8월까지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3명(1명 중복합산)이었다.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함께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현재까지 2명이다.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을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전체 피의자 중 71명은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25명은 혐의없음(3명), 각하(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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