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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해외뇌물 의혹 조사에 한국 등 5개국 포함

김혜정 입력 09.20.2017 12:14 PM 수정 09.20.2017 12:28 PM 조회 2,023
해외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우버가 이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우버의 자체 조사는 법무부가 지난달 우버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에 착수한 데 뒤이은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기업들이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외국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로펌측이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을 포함해 최소 5개 국에서 벌어진 미심쩍은 사업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가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활동 지원센터에 수만 달러의 후원금을 냈을 무렵에 이 나라의 연금펀드가 우버에 3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그후 1년도 되지 않아 의회가 우버 등 차량호출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단적인 실례다.

소식통들은 우버의 전직 임원들인 에밀 마이클 등 두 명이 이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면서 로펌 소속변호사들은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연말 우버의 인도네시아 사업부가 자카르타에 운전자 지원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둘러싸고 마찰이 빚어지자 현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한 경찰관이 영업 허가 구역을 벗어난 곳에 사무실을 두었다는 점을 문제 삼자 현지 직원이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촌지를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소식통들은 우버가 해당 직원을 해고했고 이를 승인한 사업부 대표는 휴직을 거쳐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우버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이를 알고서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법무부가 조사를 벌이기 시작하자 우버측이 뒤늦게 이를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버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한 사업활동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미 법무부의 조사에 앞서 내부적으로 비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에 알리는 것은 드물지 않은 사례다.

법무부가 조사의 규모와 범위를 결정하는데 협조적이라는 점이 참작돼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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