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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피난처법’ SB 54, 오늘 주의회 통과

주형석 기자 입력 09.16.2017 02:43 PM 조회 5,127
CA를 ‘Sanctuary State’, 즉 ‘피난처’로 만드는 법안, ‘California Values Act’, SB 54가 오늘(9월16일) 통과했다.

CA 주상원은 오늘(9월16일) 아침 ‘California Values Act’, SB 54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7표, 반대11표로 통과시켰다.

절차적으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데 제리 브라운 CA 주지사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California Values Act’, SB 54가 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CA 주의회는 올해(2017년) 마지막 회기에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California Values Act’, SB 54를 주상원과 하원에서 치열한 논쟁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California Values Act’, SB 54 원안은 형법적인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연방기관과의 협조를 사실상 단절하는 대단히 강경한 내용을 담고있어 CA 공화당과 LA 셰리프국 등이 공식 반대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그러자 CA 민주당은, 지난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협의를 통해서 ‘California Values Act’, SB 54를 일부 수정한 끝에 오늘 통과시킬 수 있었다.

수정된 내용은 이민국 요원이 지역내 수감시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민세관단속국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CA 경찰기관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California Values Act’, SB 54를 발의한 민주당의 케빈 드레온 CA 주상원의장은 비록 법안이 수정됐지만, 기본을 유지했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케빈 드래온 CA 주상원의장이 말하는‘California Values Act’, SB 54의 기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구잡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지역 경찰 협조를 막는 것이다.

적어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불이익이 미치지는 않게됐다는 것이 케빈 드레온 주상원의장의 판단이다.

‘California Values Act’, SB 54에 반대하는 공화당은 어제(9월15일) 투표 실시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측과 논쟁을 벌였다.

주하원의원들 20명과 주상원의원들 6명 등이 나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 데 공화당 소속 최석호 주하원의원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최석호 주하원의원은 자신이 한국계 1세로 적법하게 미국으로 이민왔다며 ‘California Values Act’, SB 54가 ‘법치국가’ 미국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반대 의원들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공개 반대한 것으로 거론하면서 로컬 경찰기관과 연방경찰기관들이 업무 협조를 못하도록 막게되면 상습절도범이나 마약중독자, 갱단원 등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게된다며 불법체류자들에게 온정을 베풀다가 CA주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에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체류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서류가 미비한 것이지 범죄가 아니라며 ‘California Values Act’, SB 54가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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