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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2개 은행, ‘대북제재 위반’ 벌금 부과

주형석 기자 입력 07.22.2017 08:36 AM 조회 1,108
북유럽 국가 라트비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자국 은행 2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라트비아 금융자본시장위원회는 노르빅(Norvik) 은행과 리에투무(Rietumu) 은행 등 2곳에 각각 각각 130만 유로, 16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노르빅 은행은 2013~2014년, 리에투무 은행은 2009년과 2015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금융 거래 내역과 거래 당사자 등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이번 벌금 부과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에 은행들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라트비아 당국은 또 이번 수사에서 美 연방수사국, FBI와 美 재무부가 긴밀히 협조했다고 전했다.

유로존 회원인 라트비아는 종종 돈세탁 스캔들에 연루돼 오명을 쓰고있다.

러시아 범죄 단체들도 러시아, 라트비아, 몰도바, 런던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돈세탁 루트’를 애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6월)에도 같은 혐의로 은행 3곳에 벌금 조치가 내려지는 등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한 라트비아 은행은 총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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