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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딜러 고객 Pay Off 20일 내 마쳐야!​

이황 기자 입력 06.26.2017 06:35 PM 수정 06.26.2017 06:48 PM 조회 3,514
[앵커멘트]

얼마전 LA 한인타운 차량 딜러샵이 고객들의 차량 페이먼트 대납을 늦춰 불편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해드렸는데요.

이후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납은 21일 안에 이뤄져야하며 차량 딜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사기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데이빗 류씨는 지난달 26일 LA 한인타운 한 차량 딜러샵에서 차량 대출금을 대납해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의 2012년 쉐보레 익스프레스 밴 차량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차량이 류씨의 이름으로 등록돼 페이먼트가 밀려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_ 데이빗 류>

류씨는 즉시 딜러샵에 항의했지만 한달 전 이미 건내준 은행 계좌와 전화번호 등 대납에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 다시 들어야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녹취 _ 데이빗 류>

딜러샵 측은 데이빗 류씨가 거래 당시 계좌번호와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며 대납이 늦어진 것에 대한 책임은 류씨에게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전문가들은 딜러샵이 고객들의 페이먼트 대납을 지연할 경우 차량 딜러십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은 물론 사기죄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_ 상법 전문 이원석 변호사>

캘리포니아 주법 차량 코드 섹션 11709에 따르면 딜러의 경우 고객들에게 차량을 넘겨받은 날로 부터 20일 내 대납을 마쳐야합니다.

차량 딜러들의 고객 페이먼트 대납지연은 LA 한인타운에서 비일비재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납 지연으로 은행에서 지정한 기한을 넘기면 차량 대출 명의자가 바뀌지않아 현 차량 소유주 즉 차량을 팔기 전 소유주가 책임을 저야한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의 크레딧이 손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상법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녹취 _ 이원석 변호사>

차량 매매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딜러샵과 연락을 주고 받은 메일과 메시지를 저장하고   차량 거래당시 작성된 서류 복사본은 물론   딜러의 대납지연으로 인해 집으로 발송되는 차량 페이먼트 고지서 등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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