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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영주권 취득후 5년내 모든 웰페어 금지안 공표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22.2017 03:12 PM 조회 12,038
웰페어 금지 대상에 아동건강보험, 메디케이드까지 포함 자격없는 이민자 이용시 비용 부과, 추방까지 강경 처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내에는 메디케이드를 포함하는 모든 웰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허용됐던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금지하려는 것이어서 이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이민자의 모든 웰페어이용 전면금지라는 또하나의 반이민 정책을 공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를 방문해 선거유세와 같은 지지 집회를 갖고 웰페어 개혁법에서 금지됐다가 대폭 완화된 초기 이민자의 웰페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원위치 시킬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온지 최소한 5년안에는 모든 웰페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관련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자격없는 이민자들의 소셜 서비스 이용시 강력 처벌하는 방안을 시행하려 했다가 소송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듯 아예 법률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이 내비친 초기 이민자의 웰페어 금지법은 첫째 웰페어 개혁법에서 규정한 대로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내에는 어떠한 웰페어 혜택도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게 된다

둘째 금지대상 웰페어에 현금보조나 푸드 스탬프와 같은 극빈층 복지 혜택 뿐만 아니라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대폭 허용됐던 아동건강보험(CHIP), 메디케이드 의료보험까지 다시 금지하게 된다.

아동건강보험과 메디케이드는 각주정부로 권한이 넘어가면서 초기 이민자들은 물론 비이민비자 외국인 들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를 위해 PUBLIC CHARGE(생활 보호대상자)로 추정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금보조와 푸드 스탬프, 아동건강보험, 메디케이드까지 모두 금지대상으로 확대적용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민행정명령 초안을 통해 5년이내의 초기 이민자는 물론 비이민 비자 체류자, 서류미비자 등 자격없는 이민자들이 소셜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비용을 모두 부과하고 추방 까지 시키겠다는 처벌조항을 마련한 바 있어 초강경 처벌조치도 법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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