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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자리 부족 땐 항공사 소속 승객 먼저 양보해야

김혜정 입력 05.24.2017 06:35 AM 조회 2,579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이 자사 승무원들을 태우기 위해
기내에 앉아 있던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려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가운데 한국 국적사가 좌석을 초과로 판매해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승객이 아닌 항공사 소속 여행자들이 먼저 내려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미국은 오버부킹, 즉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 거부가
매년 4~5만여 명이 발생할 정도로 많은 편이지만
한국은 지난해 2건, 올해 1분기 4건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초과탑승이 발생할 경우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그동안 없었다.  
한국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내선 항공운송약관 개정안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좌석 초과 판매로 기내 자리가 부족한 경우, 운항과 관련이 없이 출장이나 여행 중인 항공사 소속 탑승객을 우선 여객기에서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후에도 좌석이 모자라면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탑승한 승객을 내리도록 하고, 유·소아와 함께 탄 가족이나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예약 취소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정원보다 더 많은 표를 파는 항공사들의 이른바 '오버 부킹' 관행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1kg당 2만 원안에서만 배상하도록 한 일부 항공사의 배상금 상한액을 국제 기준에 맞춰 1인당 175만 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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