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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3시간만에 끝나 .. 혐의 전면부인

이황 기자 입력 05.22.2017 10:43 PM 수정 05.22.2017 10:46 PM 조회 8,028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시간에 걸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지 36일만이다.

구속 상태인 박 전 대통령은 한국시간 오전 9시 10분쯤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통상의 피고인이 입는 수의 대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 '트레이드 마크'였던 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순실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다만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진 않았다.

재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재판 전 법정 모습을 언론이 촬영할 수 있게 허락했다.

정식 재판의 시작인 만큼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 한웅재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 유영하, 채명성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3시간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어온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개인이나 기업의 이권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 출연금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SK와 롯데그룹 측에 대한 뇌물 요구,  '블랙리스트' 지시, 문체부 공무원 사직 지시,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혐의 등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최순실씨는  40여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울먹이면서도 혐의는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회장 측도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특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이 18가지로 방대한 데다 1심 구속 기한이 최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히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시간29일부터는 매주 월, 화요일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나온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재단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의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시간25일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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