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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6개월 강행군 어떻게?

문지혜 기자 입력 05.22.2017 06:16 PM 조회 3,1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한국시간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는 10월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이어 재판부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23일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이어 수요일과 목요일 중 최소 하루 이상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사건의 서류증거 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 차례 정도 법정에 나와야 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

재판에선 핵심 혐의인 뇌물죄 성립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최씨 등이 받은 돈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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