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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커피에 화상입은 여성 10만 달러 배상받아

박현경 기자 입력 05.19.2017 08:37 AM 조회 9,622
스타벅스 커피컵 마개가 열리면서 커피가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은 플로리다주의 한 여성이 법적 싸움 끝에 10만 달러의 배상을 받게 됐다고 USA투데이가 오늘 전했다.

세 자녀를 둔 조앤 모거버로라는 여성은 2014년 스타벅스 20온스 벤티 사이즈 커피컵 뚜껑이 확 뽑히면서 화씨 190도(섭씨 88도)의 커피가 무릎에 쏟아져 1∼2도 화상을 입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은 스타벅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릴 수 있다고 고객에게 사전에 경고했어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대리인 측 제출 서류에 의하면 스타벅스의 한 직원은 커피컵 뚜껑이 열리거나 커피가 새는 문제로 한 달 평균 80회 정도 고객의 불평을 접수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배심원단은 모거버로에게 의료비 지출 비용으로 만5천 달러, 기타 정신적 고통과 성형 비용으로 8만5천 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모거버로의 대리인 스티브 얼리는 "내 의뢰인은 배심원으로부터 동정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고 배심원이 평결로 그걸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커피로 인한 화상 사고 소송으로는 테네시주 내슈빌의 한 40대 여성이 사우스웨스트항공 기내 좌석에서 커피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8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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