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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재외선거 유권자 수 증가세.. “기표시 유의할 점은?”

문지혜 기자 입력 04.27.2017 05:40 PM 조회 4,196
[앵커멘트]

지난 25일부터 LA총영사관에서 시작된 한국 제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사흘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까지 유권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지혜 기자가 기표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오늘(27일)로 사흘째를 맞은 LA 재외선거 투표장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있습니다.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수가 계속 증가해 주말 첫날인 오는 29일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28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LA)과 ‘샌디에고카운티 한인회관’(7750 Daggett St, #207A, San Diego) 등 2곳의 추가 투표소도 운영됩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에서 발행한 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하고 한국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영주권자의 경우, 국적확인을 위해 영주권 카드 원본을 소지해야합니다.

특히 올해는 총 14명의 대선후보가 출마하면서 기표란이 작아 투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윤재수 LA총영사관 재외선관위원장은 기표란은 물론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이 적힌 칸에 기표하면 모두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재수 위원장_ “같은 후보자한테는 여러번을 찍어도 유효표입니다. 그리고 기표란에만 찍어야 유효표가 아니라 기호, 정당명, 후보자 이름 등 어느 곳에 찍어도 다 유효표입니다.”>

또 기표용구의 잉크가 옅어도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지 분류기가 기표란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머지 투표용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심사하게됩니다.

<윤재수 위원장_ “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다른 후보자한테 중복적으로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되고요.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에 다른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 촬영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후멘트]

주차부터 신원확인, 투표용지 출력, 기표, 투표함 투입 등 전 과정은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우리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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